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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조특위 동행명령장 발부 윤석열 대통령 등 7명 대상으로 야당 주도 의결

노란선피 2025. 1. 22. 14:06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을 포함한 7명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이는 야당 주도로 이뤄진 결정으로, 국정조사 특위 첫 청문회에 불출석한 증인들을 대상으로 한다.

동행명령장 발부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김용군 전 정보사 대령,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구삼회 제2기갑여단장이다. 이들은 국정조사 특위가 요구한 청문회 출석에 응하지 않았다.

국정조사 특위는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첫 청문회에서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표결에 부쳤다. 재석 위원 18명 중 찬성 11명, 반대 7명으로 가결됐다. 야당 의원들의 찬성으로 통과된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반대했다.

 

 

국조특위 동행명령장 발부


동행명령장에 따르면 해당 증인들은 청문회 당일 오후 2시까지 출석해야 한다. 이는 국회가 국정조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취한 조치다.

야당 측은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 인사들의 불출석이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국회에 대한 도전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날 헌법재판소에 출석한 것과 대조적으로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 점을 지적했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은 동행명령장 발부가 대통령에 대한 망신 주기라고 반발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상태에서 강제 출석을 요구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국정조사 특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설치됐다. 특위는 윤석열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하려 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야당은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직접 국가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관련 지시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근거로 청문회 출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여당은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해 접견 금지와 가족 면회 불허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번 동행명령장 발부로 인해 정치권의 갈등이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는 가운데, 국정조사의 향후 진행 방향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의 이번 결정은 헌법상 국정조사권과 대통령의 지위 사이의 균형을 두고 논란을 야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적, 정치적 논쟁이 이어질 전망이며, 이는 향후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국정조사 특위의 동행명령장 발부가 실제 증인들의 출석으로 이어질지, 그리고 이를 통해 비상계엄 선포 의혹에 대한 진상이 규명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국민들의 관심 속에 정치권의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