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헌법재판관 선별 임명을 둘러싼 권한쟁의 심판 첫 공개 변론이 열렸다. 지난 1월 22일 오전 10시 서울 종로구 재동 헌재 청사 대심판정에서 진행된 이번 변론은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제기한 것이다.
사건의 발단은 최 대행이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중 2명만 임명하고 야당 추천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데 있다. 최 대행은 당시 "여야 합의가 확인되면 즉시 임명하겠다"며 마 후보자 임명을 미뤘다.
이날 변론에서 국회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에게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에 대한 임명 거부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양홍석 변호사는 "대통령은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을 임명할 헌법상 의무가 있다"며 최 대행의 선별 임명이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최 대행 측 대리인단은 대통령에게 반드시 임명해야 할 의무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동흡 변호사는 "헌법 규정 해석상 작위 의무가 있다고 해석하기 어렵다"며 심판 청구가 인용돼선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범위와 국회의 재판관 선출 의미다. 헌법 111조 3항은 "헌법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이 조항이 대통령의 임명 행위를 형식적 권한으로 제한한다고 해석한다. 반면 최 대행 측은 이를 대통령이 반드시 해야 할 의무로 보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다른 쟁점은 헌법재판관 임명에 여야 합의가 필요한지 여부다. 최 대행은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마 후보자 임명을 보류했지만, 국회는 이를 법적 요건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한다.
한편 국회는 이번 권한쟁의 심판과 함께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이는 심판 결과가 늦어질 경우를 대비해 헌재가 마 후보자를 사실상 재판관으로 인정하도록 요구하는 것이다.
현재 헌재는 8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오는 4월 18일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면 6인 체제로 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이에 국회는 현 상황의 불안정성을 지적하며 신속한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헌재는 이날 변론 절차를 종결하고 추후 선고 기일을 정해 통지하기로 했다. 이번 사건의 결과는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대통령과 국회 간 권한 배분에 대한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된 이번 사건은 헌법 기관 간 권한 다툼을 넘어 삼권분립과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헌법적 가치의 실현 문제로 확대되고 있다. 헌재의 최종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