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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증거 채택 헌재 탄핵심판서 진술조서와 CCTV 영상 인정

노란선피 2025. 1. 23. 17:44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수사기관 진술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이 결정은 2025년 1월 23일 열린 4차 변론에서 이루어졌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변호인 입회 하에 진술 과정에 문제가 없음을 확인하고 증거 채택을 발표했다. 

이번 증거 채택은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여러 진술조서뿐만 아니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관련된 국가정보원의 기밀문서도 포함된다. 이는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부정선거론과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되어 있다. 문 대행은 국정원으로부터 받은 2급 기밀문서에 대해 열람 제한이 있음을 언급하며 비밀취급인가 절차를 마무리한 후 적절한 방법으로 열람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이전 변론에서 국정원이 선거관리위원회 전산 장비 점검 결과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헌재는 국정원의 선관위 보안점검 당시 재직했던 백종욱 전 국정원 3차장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이는 비상계엄과 관련된 주요 인물의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비상계엄 증거 채택


국회 측은 비상계엄 당시 촬영된 CCTV 영상을 제출하며 계엄군의 침탈 행위를 입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영상에는 무장한 계엄군이 중앙선관위 청사에 진입하는 장면이 담겨 있으며, 이는 헌법기관에 대한 중대한 침해를 보여준다. 

헌법재판소는 향후 변론 일정도 확정했다. 1월 말부터 2월 중순까지 매주 두 차례의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으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 등 여러 증인들이 출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비상계엄 사태의 핵심 인물들로, 사건의 전모를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탄핵심판은 비상계엄과 관련된 여러 논란을 다루고 있으며,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향후 정치적 파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윤 대통령 측의 부정선거 주장과 관련된 증거들이 어떻게 해석될지가 주목받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앞으로도 다양한 증거와 증언을 통해 사건의 진실을 규명해 나갈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법적 절차가 철저히 준수될 것이며, 모든 관련자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