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이로써 윤 대통령의 체포 상태가 유지되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16일 밤 서울중앙지법 형사32단독 소준섭 판사는 윤 대통령 측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에 대해 이유 없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체포적부심 심사는 당일 오후 5시부터 2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윤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 수사권이 없고 서울서부지법에서 발부받은 체포영장이 관할 위반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윤 대통령 측이 제기한 관할권 논란은 일단락된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체포시한인 17일 오후 9시 5분 전까지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구속영장이 청구되면 18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릴 전망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대통령은 기소 전까지 최장 20일간 구금될 수 있다.
한편 공수처는 17일 오전 10시 윤 대통령에 대한 2차 조사를 통보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불응 의사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 이어 조사에 불응하며 방어권 행사를 거부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정치권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여당은 공수처의 수사가 정치 보복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 야당은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 수사에 협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체포적부심 기각 결정 이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의 반발도 거세지고 있다. 일부 극단적인 지지자들은 소준섭 판사를 위협하는 글을 온라인에 게시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기도 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헌정 사상 초유의 사건으로 향후 정국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가 이뤄질 경우 헌법과 법치주의에 대한 논란이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청구에 대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체포의 불법성과 부당성에 대해 법원의 공감을 얻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표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심사 과정이 주목받을 전망이다. 이번 사태의 향방에 따라 한국 정치와 사법제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