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실질심사에 불출석할 예정이다. 대신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 상태로는 탄핵 심판에서 방어권과 변론권이 제한된다며 영장 기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수처는 범죄 혐의가 중하고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제출한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 쪽에 달한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이 담겼다.
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보통 2시간 안팎 소요된다. 하지만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장시간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9시간 17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시간 40분간 심문을 받은 바 있다.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는 향후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