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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실질심사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진행

노란선피 2025. 1. 17. 21:39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다. 차은경 부장판사가 심리를 맡게 됐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17일 오후 5시 40분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윤 대통령은 실질심사에 불출석할 예정이다. 대신 변호인단이 법정에 나와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수사가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구속 상태로는 탄핵 심판에서 방어권과 변론권이 제한된다며 영장 기각을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수처는 범죄 혐의가 중하고 윤 대통령이 수사에 응하지 않는 점을 들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할 전망이다. 공수처가 제출한 청구 관련 서류는 150여 쪽에 달한다. 윤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 지난달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한 혐의 등이 담겼다.

 

윤 대통령 실질심사


실질심사는 비공개로 진행되며 보통 2시간 안팎 소요된다. 하지만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돼 장시간 심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과거 이재명 대표는 9시간 17분, 박근혜 전 대통령은 8시간 40분간 심문을 받은 바 있다.

심문이 끝나면 법원은 범죄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을 검토해 구속 여부를 결정한다.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 구인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게 된다. 기각되면 즉시 석방되지만,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구치소 입소 절차를 밟게 된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영장이 발부될 경우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계획이다. 이때는 윤 대통령이 직접 출석해 구속의 부당함을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태도는 향후 탄핵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헌정 사상 처음이다. 윤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18일 밤이나 19일 새벽 중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정치권과 법조계는 물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법원의 판단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