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두 차례 연속 불허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기소를 서두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5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신청한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법원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마친 사건에 대해 검찰이 추가 수사를 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이는 전날 법원이 첫 번째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기각한 데 이은 두 번째 결정이다. 법원은 공수처법의 입법 취지와 수사·기소 분리 원칙을 근거로 들었다. 또한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로 인해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은 27일 자정에 만료된다. 검찰은 통상적으로 구속기한 전날 기소를 하는 관행에 따라 26일 윤 대통령을 재판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추가 조사 없이 기소를 준비 중이다. 이미 공범 10명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한 윤 대통령이 조사에 응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 있다.
한편,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 수사기록을 제대로 검토할 시간이 부족했다며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빠른 재판 진행이 탄핵 결정을 앞당기는 데 유리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윤 대통령이 구속 기소될 경우, 최장 6개월 동안 구속 상태로 1심 재판을 받게 된다. 이는 12·3 계엄 사태 발생 55일 만의 일이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계엄 선포와 관련이 있다. 당시 윤 대통령은 내란 및 직권남용 혐의로 체포되었고, 이후 공수처의 수사를 거쳐 검찰에 사건이 이첩되었다.
검찰은 현재 공소장 작성 등 기소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시간이 촉박한 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이번 사건은 한국 정치사에서 유례없는 일로, 현직 대통령의 구속과 재판 과정이 국민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앞으로의 재판 과정과 그 결과가 한국 정치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건을 통해 공수처와 검찰 간의 권한 범위,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 절차 등에 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관련 법규의 개정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