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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이의신청 기각 윤석열 대통령 측 증거채택 결정 위법성 없다고 판단

노란선피 2025. 1. 17. 21:42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기한 증거채택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헌재는 증거채택 결정에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했으며, 이로 인해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헌재는 16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윤 대통령 측은 12·3 비상계엄과 관련된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헌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결정으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회의장 공관의 CCTV 영상 등이 증거로 채택됐다. 이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된 주요 증거물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헌재 이의신청 기각


윤 대통령 측은 증거채택 결정이 형사소송법 위반이라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여기는 헌법재판소이지 형사법정이 아니다"라며 이를 일축했다. 헌재는 헌법재판소법과 심판규칙에 근거해 증거를 채택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했다. 헌재는 윤 대통령의 불출석에도 불구하고 변론 절차를 진행했으며, 향후 변론기일에도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관계없이 심리를 이어갈 방침이다.

국회 측 탄핵소추단은 이날 변론에서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헌문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헌재는 이번 탄핵심판 사건을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모든 심리를 마치고 선고를 내려야 한다. 이에 따라 오는 6월 중순까지는 윤 대통령 탄핵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절차는 더욱 속도를 낼 전망이다. 향후 변론 과정에서는 비상계엄 선포의 적법성과 국헌문란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이번 결정은 윤 대통령 측의 전략에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증거채택 결정 등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탄핵심판 진행을 지연시키려 했으나, 헌재가 이를 모두 기각하면서 본격적인 심리에 돌입하게 됐다.

앞으로 헌재는 추가 변론기일을 통해 양측의 주장을 청취하고 증거를 검토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출석 여부와 증인 신문 등이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헌재의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정치권과 국민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