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환급금을 법정 지급 기한보다 앞당겨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기업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환급신청을 선택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3월 10일까지 제출하면 18일까지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는 불확실한 경제 전망 속에서 기업과 근로자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법정 지급 기한인 4월 10일보다 20일 이상 앞당겨진 셈이다.
다만 신고 내용에 추가 검토가 필요하거나 신고 기한을 넘긴 경우에는 31일까지 환급금이 지급된다. 국세청은 신속한 환급을 위해 기한 내 신고를 당부했다.
기업이 2월분 급여에서 원천징수한 세액과 정산하거나 자체 자금으로 미리 지급하는 경우 실제 환급 날짜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다. 정확한 지급 일정은 소속 회사에 문의해야 한다.
근로자별 환급금액은 회사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국세청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기존에 신고한 환급계좌가 없는 기업은 원천징수세액환급신청서 제출 시 환급받을 계좌를 기재하거나, 환급금 지급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 홈택스 또는 서면으로 계좌개설 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세무대리인이 있어도 계좌 신고는 납세자가 직접 해야 하며, 한국은행과 국고수탁대리점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은행계좌로는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기업의 부도·폐업·임금체불로 인해 기업을 통해 환급받기 어려운 근로자는 24일까지 직접 국세청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국세청이 요건을 검토해 31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부도 기업 해당 여부는 금융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폐업기업 명단은 홈택스 홈페이지, 임금체불 기업 명단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번 조치로 경제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연말정산 환급금은 많은 근로자들에게 '13월의 월급'으로 여겨지는 만큼, 조기 지급이 소비 진작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연말정산 환급금 계산에 대해 궁금해하는 근로자들도 많다. 환급금은 기본적으로 1년간 납부한 소득세와 실제 내야 할 세금의 차액이다. 총급여액에서 각종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적용해 산출된다.
근로소득세 계산 시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는 총급여액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예를 들어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면 총급여액의 70%,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면 350만 원 + (총급여액 - 500만 원) × 40%가 공제된다.
이외에도 인적공제, 연금보험료공제, 특별소득공제, 그리고 각종 세액공제 등이 적용돼 최종 결정세액이 산출된다. 이 결정세액과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차액이 환급금 또는 추가 납부액이 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납세자 편의를 높이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