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가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해 고용노동부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은 민 전 대표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신고를 접수했음에도 객관적 조사를 지체 없이 실시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이에 따라 과태료 처분 사전 통지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단순 경고를 넘어선 조치로 평가된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어도어 전 직원 A씨가 민 전 대표와 관련된 폭언 및 직장 내 괴롭힘 사례를 폭로하며 시작됐다. A씨는 민 전 대표가 가해자로 지목된 측근을 감싸며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노동청은 민 전 대표의 일부 발언과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했으며, 객관적 조사 의무 위반 역시 확인했다. 다만, A씨가 제기한 성희롱 의혹은 인정되지 않았다.
민희진 측은 이번 과태료 처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며 불복 절차를 진행 중이다. 민 전 대표의 변호인은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된 발언 전후의 사실관계가 잘못 인정됐다"며 "근로기준법 해석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행정청에 의견을 제출하고 정식 불복 절차를 통해 억울함을 해소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될 경우 최대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조사 의무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건에서 민희진에게 부과된 정확한 과태료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노동청의 조치는 강력한 제재로 평가되고 있다.
A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민희진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어 과태료 처분이 내려졌다"며 "사과 기회를 여러 번 제공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남은 민형사 소송에도 적극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민희진은 뉴진스를 성공적으로 이끈 총괄 프로듀서로 대중에게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사건으로 인해 그녀의 이미지와 경력이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과태료 처분 확정 여부와 불복 절차 결과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직장 내 괴롭힘 문제와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다시 한번 불러일으키고 있다. 근로자의 권리 보호와 사용자 책임 강화에 대한 필요성이 강조되는 가운데, 민희진 사건의 최종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