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공공기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배포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도시계획 변경으로 발생하는 이익을 지역사회와 공유하기 위한 공공기여 부담 한도를 토지가치 상승분의 70%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사업자의 과도한 이익을 방지하면서도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공공기여는 도시계획 변경으로 인해 상승한 토지가치를 기반으로 공공시설 설치, 부지 제공, 현금 납부 등을 통해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지자체별로 조례와 지침에 따라 운영되어 일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이드라인은 지구단위계획구역과 공간혁신구역 등에서 건축물 용도와 건폐율, 용적률 완화가 적용되는 경우에 한해 적용된다. 다만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이번 가이드라인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사업 지역의 용도지역별 지가 평균, 개발 수요, 기반시설 설치 현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사업자에게 사유를 설명할 경우 법적 상한인 100%까지 공공기여를 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공공기여 산정 기준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종전 평가시점은 계획안이 최초 열람·공고되기 전날로, 종후 평가시점은 공공기여 계획이 포함된 계획 결정·고시일로 정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자의적인 평가 시점을 방지하고 일관성을 확보했다. 또한, 지가 상승분은 감정평가법인 2곳의 평가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출하도록 규정했다.
국토부는 공공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이나 저수익·비주거 기능 중심의 개발 등 특정 조건에서는 공공기여 부담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기준도 마련했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에서 시행되는 사업과 공공시행사업에는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 개발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철도 정비창 부지를 활용하는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현대자동차의 서울 강남구 삼성동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GBC) 등 주요 개발사업에도 적용된다. 이를 통해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지역 성장 동력을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는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과정에서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보완할 계획이며, 향후 법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상주 국토부 국토도시실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특혜 시비를 방지하고 개발사업이 촉진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