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발생한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해 집중 수사에 돌입했다. 민생사법경찰국은 2월부터 3월 사이 거래량 증가와 매매 호가 상승을 틈타 벌어진 집값 담합, 허위거래 신고, 무등록 중개,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 불법 행위를 조사 중이다.
특히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 행위가 주요 수사 대상이다. 아파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가격 이하로 매물을 내놓지 말거나 매물 호가를 높이자는 글이 다수 발견된다는 시민 제보가 접수되었다. 이에 따라 민생사법경찰국은 담합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집값 담합의 주요 유형으로는 특정 공인중개사에게만 중개를 의뢰하거나, 시세보다 높은 가격으로 광고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등이 있다. 또한, 특정 가격 이하로 중개를 의뢰하지 않도록 유도하거나 매물을 제한하는 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행위는 공인중개사법 및 부동산거래신고법 위반에 해당하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서울시는 허위 거래 신고와 거래 해제 신고 등 거짓 신고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실거래 정보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신고 후 장기간 미등기하거나 유사 거래 후 거래 해제를 신고한 의심 사례를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허위 거래 신고는 계약이 체결되지 않았음에도 체결된 것처럼 신고하거나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을 신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민생사법경찰국은 작년에도 단톡방을 통해 아파트 매물 광고를 감시하고 가격을 조작한 소유자들을 형사입건한 바 있다. 이번에도 비슷한 방식으로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단속하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불법행위를 발견하거나 피해를 본 시민은 서울시 응답소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결정적인 증거와 함께 범죄행위를 신고하면 최대 2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통해 건전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최원석 민생사법경찰국장은 "집값 담합과 허위 거래 신고는 시장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불법행위"라며 "시민 주거 안정을 위해 고강도 수사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집중 수사는 서울시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받고 있다. 앞으로도 서울시는 실시간 모니터링과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부동산 시장의 불법행위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