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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서부지법 강제해산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 충돌

노란선피 2025. 1. 18. 11:4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방법원 앞에서 경찰과 대통령 지지자들 간 충돌이 벌어졌다. 경찰은 1월 18일 오전 9시경 법원 정문을 막아선 지지자들을 강제로 해산시켰다.

전날부터 밤샘 농성을 벌여온 200여 명의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날 새벽부터 서부지법 앞에 모여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쳤다. 이들은 법원 울타리에 '좌파 판사 카르텔 척결'이라는 문구를 붙이고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시위를 이어갔다.

경찰은 오전 8시 10분경 첫 번째 해산 명령을 내렸다. "법원 정문 앞은 집회 금지 장소"라며 자진 해산을 요구했지만 지지자들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일부 시위대는 "1인 시위하러 왔다"며 항의했고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

 

경찰 서부지법 강제해산


경찰은 세 차례 더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시위대가 움직이지 않자 결국 기동대를 투입해 강제 해산에 나섰다. 지지자들은 팔짱을 끼고 바닥에 드러누워 저항했고 경찰은 이들을 한 명씩 끌어냈다.

이 과정에서 고성이 오가고 일부 충돌이 있었으나 큰 부상자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채증 영상 등을 분석해 일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입건 여부를 검토 중이다.

현재 법원 앞 도로는 1차선을 제외하고 일부 통제되고 있으며 보행자 통행도 제한되고 있다. 경찰은 차벽으로 법원 입구를 막고 추가 시위에 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후 2시에 시작될 예정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범죄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약 150쪽에 달하는 영장 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헌법적 결단이자 고유한 통치행위라며 내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는 주말 근무 당직법관인 차은경 부장판사다. 법원의 판단은 이르면 오늘 밤 나올 것으로 보이나 현직 대통령인 만큼 결정에 더 많은 시간이 걸릴 가능성도 있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심사 출석 여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대통령 측은 계속해서 진술을 거부하고 조서에 날인도 하지 않고 있어 실제 출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번 사태로 인해 정치권의 갈등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미 윤 대통령 구속영장 청구를 두고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으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국이 요동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