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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관 정당방위 결론 광주 흉기난동범 총격 사건 수사 종결

노란선피 2025. 3. 27. 22:15

광주경찰청은 지난달 27일 새벽 광주 동구 금남로에서 발생한 흉기난동 사건과 관련해 경찰관의 총기 사용이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동부경찰서 소속 A 경감은 흉기를 휘두르며 공격을 가한 피의자 B씨를 제압하기 위해 실탄을 발사했고, 이로 인해 B씨는 사망했다. 경찰은 A 경감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 수행이었다고 판단하며 형사 처분 없이 수사를 마무리했다.

사건 당시 B씨는 경찰의 경고와 투항 명령에도 불응하며 1미터 이내 거리에서 치명적인 흉기 공격을 이어갔다. A 경감은 한 손으로 공격을 방어하며 다른 한 손으로 총기를 사용해 대응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퇴부 이하를 조준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경찰은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과 관련자 진술, 판례 등을 검토한 결과 A 경감의 총기 사용이 적절했다고 결론 내렸다.

 

경찰관 정당방위 결론


B씨는 사건 발생 직전 한 여성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관들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르며 난동을 부렸다. A 경감은 공포탄 발사 후에도 B씨가 공격을 멈추지 않자 실탄 3발을 발사했으며, 이 중 2발이 B씨의 상반신에 명중했다.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경찰은 사건 조사 과정에서 물리력 행사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 등 절차를 준수했음을 확인했다. 특히, 2001년 진주 사건에서 대법원이 급박한 상황에서의 총기 사용을 정당방위로 인정한 판례를 근거로 들며 이번 사건에서도 총기 사용 필요성이 강하게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A 경감은 사건 당시 B씨에게 얼굴과 목 부위를 찔려 중상을 입었으며, 긴급 수술 후 현재 치료를 받고 있다. 함께 출동했던 동료 경찰관도 테이저건을 사용했으나, 두꺼운 겨울 외투 때문에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다.

이번 수사 결과에 대해 광주경찰청은 "A 경감의 총기 사용은 생명이 위협받는 급박한 상황에서 최후 수단으로 이루어진 적법한 직무집행이었다"고 밝혔다. 피의자 B씨에 대해서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가 적용됐으나 사망으로 인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경찰관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대응임을 강조하며, 추가적인 유사 상황 발생 방지를 위해 현장 대응 매뉴얼 점검과 교육 강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