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후 2시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직접 출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영장 심사에 출석한 것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1시 26분경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출발해 1시 54분쯤 서울서부지법에 도착했다. 법무부 호송용 승합차를 타고 이동했으며, 경호차량이 호송차 주변을 에워싼 채 함께 움직였다. 윤 대통령은 지하 주차장을 통해 청사로 들어갔고, 포토라인에는 서지 않았다.
당초 윤 대통령 측은 구속영장 심사에 불출석하겠다는 입장이었으나, 이날 오전 변호인단과의 접견 후 입장을 바꿨다. 변호인단은 "법정에 직접 출석해 당당하게 대응하는 게 좋다는 변호인들의 건의를 윤 대통령이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심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의 정당성을 설명하고 내란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계엄 업무를 수행한 관계자들의 구속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하며, 이들의 명예 회복을 위해 직접 출석을 결심했다고 전해졌다.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 분량이다. 위법·위헌적인 비상계엄과 계엄 포고령, 군경의 국회와 중앙선관위 봉쇄, 정치인과 선관위 직원 체포 시도 등 국헌 문란 행위를 상세히 열거하고 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지칭했으나, 윤 대통령 측은 이를 "황당한 이야기"라며 적극 반박할 예정이다.
구속영장 심사는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공수처에서는 주임 검사인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고, 윤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 윤갑근 등 8명의 변호인이 참석했다.
심사 결과는 이르면 18일 밤늦게, 또는 19일 새벽에 나올 전망이다. 만약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되어 관저로 돌아가 불구속 수사를 받게 된다. 반면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헌정 사상 최초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주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모여 구속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비를 강화하고 있으며, 법원 출입 통제도 엄격히 이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