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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 분쟁 해결하는 헌법적 제도

노란선피 2025. 3. 29. 00:36

권한쟁의심판은 헌법재판소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분쟁을 헌법적 해석을 통해 해결하는 제도다. 이는 헌법 제111조와 헌법재판소법 제2조에 근거하며, 위헌법률심판, 탄핵심판, 정당해산심판, 헌법소원심판과 함께 헌법재판소의 5대 주요 심판 중 하나로 꼽힌다.

이 제도는 국가기관 상호 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발생하는 권한 충돌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됐다. 이를 통해 국가 권력 간 균형을 유지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법치주의 원칙을 실현한다.

권한쟁의심판은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자신의 권한이 침해되었거나 침해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할 때 청구된다. 청구는 사유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 사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해야 하며, 이 기간을 넘기면 각하된다.

권한쟁의심판 국가기관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통해 피청구인의 처분이나 부작위가 권한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할 경우 이를 취소하거나 무효를 확인한다. 또한 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가 인용되면 피청구인은 결정 취지에 따라 처분을 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결정은 이미 발생한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최근 권한쟁의심판 사례로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를 문제 삼아 청구한 사건이 있다. 우 의장은 한 대행의 임명 보류가 국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심판을 청구했다. 이 사건은 국회의 재판청구권과 행정부의 임명권 간 충돌을 다룬 대표적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또 다른 사례로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감사원 간의 분쟁이 있다. 감사원이 선관위에 직무감찰을 실시하자 선관위는 독립적 업무 수행 권한이 침해됐다며 심판을 청구했고, 헌재는 이를 인용했다. 이는 국가기관 간 권한 범위를 명확히 한 판례로 평가된다.

권한쟁의심판은 수평적·수직적 권력 구조 간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는 핵심 장치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의 권한을 보호하고, 효율적인 행정 수행과 헌법 안정성을 도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