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경북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 야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의 실화자로 지목된 50대 성묘객 A씨에 대한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A씨는 성묘 중 묘지 정리를 하다 불이 번져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으며, 산불 발생 직후 직접 119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산불은 태풍급 강풍을 타고 안동, 청송, 영양, 영덕 등으로 확산되며 역대 최대 피해를 기록했다.
산불로 인해 사망자 24명, 부상자 25명 등 총 5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피해 면적은 약 4만5157㏊에 달한다. 불은 발화 후 149시간 만에 진화됐으나, 막대한 인명 및 재산 피해가 발생해 실화자에 대한 책임 규명이 시급한 상황이다. 의성군 특별사법경찰은 A씨를 오는 31일 소환 조사할 예정이며,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를 포함해 형법 및 문화재보호법 적용 여부도 검토 중이다.
검찰은 이번 산불이 단순히 의성군에 국한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피해를 낳았기 때문에 경찰과 협력해 총괄 수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압수수색, 포렌식 조사, 출국 금지 신청 등 구속 수사를 위한 절차도 검토되고 있다. A씨는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르고 거주지가 불명확해 빠른 수사가 요구되는 상황이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최근 A씨 가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기초 사실조사를 마쳤으며, A씨에 대한 대면 조사와 사법처리 수위 결정이 예정되어 있다. 경찰은 산불의 발화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 현장 감식과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산불 외에도 경남 산청군에서는 예초기 작업 중 불똥이 튀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산불이 있었다. 경찰은 농장주 B씨를 조사했으며, B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울산 울주군에서도 용접 작업 중 발생한 산불의 용의자에 대해 출석 공문을 보내 대면 조사를 준비 중이다.
산림보호법에 따르면 고의로 산림에 불을 지른 자는 최소 징역 5년에서 최대 징역 15년까지 처벌받을 수 있으며, 과실로 산림에 불을 낸 경우에도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상의 처벌이 가능하다. 과거 사례에서는 실화자들이 징역형이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바 있어 이번 사건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예상된다.
경북 의성 초대형 산불의 실화자인 A씨에 대한 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피해 복구와 책임 규명 과정에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당국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재발 방지와 피해 회복을 위한 대책 마련을 강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