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4시간 50분 만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 차은경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내란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사에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 6명과 윤 대통령 측 변호인 8명이 참석했다. 공수처 측은 70분간 구속 필요성을 설명했고, 윤 대통령 측은 같은 시간 동안 구속 불필요를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오후 4시 35분부터 5시 15분까지 약 40분 동안 직접 발언했다.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와 증거관계, 법리 문제에 대해 성실히 답변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과 포고령을 선포하고 무장 군경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한 점을 들어 '국헌 문란 목적'이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근거로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대통령 구속이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양측은 국회 봉쇄 등 후속 조치의 내란 해당 여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심사를 마친 윤 대통령은 오후 7시 34분 서부지법을 출발해 8시경 서울구치소에 도착했다. 현재 구인 피의자 대기실에서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8일 밤늦게, 늦어도 19일 새벽에 결정될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윤 대통령은 구치소 입소 절차를 거쳐 수용되고, 기각되면 즉시 석방돼 한남동 관저로 돌아가게 된다.
한편 서울서부지법 주변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4만여 명이 모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심사가 끝난 후에도 해산하지 않고 현장을 지키고 있어, 결과 발표 시 추가 소요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이번 사건은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구속영장 심사라는 점에서 헌정 사상 유례없는 일이다. 법조계와 정치권은 물론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가운데, 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