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됐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서울서부지방법원 차은경 부장판사는 19일 새벽 3시경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구속 사유를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을 마비시키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군과 경찰을 동원해 폭동을 일으킨 것으로 보고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영장 실질심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6시 50분까지 약 4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윤 대통령은 당초 불출석 입장이었으나 변호인단의 설득으로 마음을 바꿔 법정에 출석했다. 그는 40분간 직접 소명을 했고, 마지막 5분 동안 최종 발언도 했다.
공수처는 구속영장에서 윤 대통령을 '전형적인 확신범'이라고 지칭했다. 공수처 검사들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의혹에 확신을 갖고 비상계엄을 선포했기에 극단적 행위를 반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석방 시 불리한 진술이나 행동을 한 인물들에 대한 보복 위험도 우려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이송됐다. 그는 정식 수용 절차를 밟은 뒤 일반 수용동으로 옮겨졌다. 공수처와 검찰은 최장 20일간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윤 대통령은 다음 달 초 재판에 넘겨져 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을 전망이다. 1심 선고는 올해 8월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구속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지지자들이 서울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해 폭력 사태가 벌어졌다. 일부 지지자들이 법원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집기와 건물을 부수는 등 극심한 혼란이 이어졌다. 경찰은 뒤늦게 출동해 이들을 체포했다.
이번 사건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주요 외신들은 윤 대통령의 구속을 "극적인 몰락"이자 "놀라운 정치적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현직 대통령 구속이 헌정 사상 처음이라는 점에 주목했다.
윤 대통령 구속으로 정국은 더욱 혼란에 빠질 전망이다. 야당은 탄핵 절차를 더욱 서두를 것으로 보이며, 여당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 발부로 내란 혐의에 대한 증거가 어느 정도 확보됐다는 점이 탄핵 심판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윤 대통령의 구속으로 대통령 경호와 관련된 문제도 새롭게 대두됐다. 현직 대통령 신분이 유지되는 만큼 경호처의 경호는 계속되지만, 구체적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윤 대통령이 구치소 내 시설을 이용할 때 다른 수용자와 마주치지 않도록 시간을 조절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