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조사 요구를 계속해서 거부하고 있다. 내란 수괴 혐의로 구속된 윤 대통령은 19일과 20일 공수처의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다. 이에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을 적극 검토 중이다.
윤 대통령은 19일 구속 직후 공수처가 오후 2시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에는 더 이상 말할 게 없고, 일문일답식 신문에 답할 이유나 필요성이 없다"고 밝혔다. 20일 오전 10시 출석 요구에도 윤 대통령 측은 "어렵다"며 불응 의사를 전달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계속된 조사 거부에 대응해 강제구인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공수처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체포된 후 수차례 출석 요구에도 불응해 강제구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수사기관 조사에 불응할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를 강제로 조사실로 불러 조사할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체포된 후 첫 조사에서 이름, 주소, 직업 등을 묻는 인정신문부터 내내 진술을 거부했다. 이후 네 차례 출석 요구에 모두 응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라는 취지로 말한 뒤 검사의 질문에는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윤 대통령은 19일 새벽 구속영장이 발부된 후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정식 입소 절차를 마친 윤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고려해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윤 대통령은 다른 미결수용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용 번호를 받고 미결수용자복으로 갈아입은 뒤 정밀 신체검사와 얼굴 사진 촬영을 마쳤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구속기간 연장 시 2월 7일까지 수사를 마쳐야 하는 만큼 조속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이다. 공수처는 강제구인 외에도 구치소 방문 조사 방안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공수처의 강제구인이 가능하다는 의견과 함께 진술거부권 보장에 위배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가족 면회까지 차단한 공수처의 조치에 대해 조사 불응에 대한 보복 아니냐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윤 대통령 구속으로 정국이 요동치는 가운데, 여야는 비상계엄 특검법 합의 도출을 위해 노력 중이다. 또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체포되는 등 수사가 고위 공직자들로 확대되고 있어 향후 정국 변화에 귀추가 주목된다.